심리상담사 자격 논란



 

심리상담사 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자도 심리상담사가 가능한 나라’라는 부제는 그 자격 기준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암시한다.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심리학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심리학신문을 포함한 여러 매체들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주제를 다루며, 일상에서 심리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과 함께 ‘심리상담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연 심리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 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상담이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자격 기준은 더욱 엄격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사 자격 논란


심리상담사 자격 논란의 구조

1. 심리상담 자격증, 너무 쉬운가?

최근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10분 만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이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접근 가능한 자격증 과정은 심리상담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상담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일부 민간자격증은 짧은 온라인 강의와 간단한 시험만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범죄 경력이 있어도 제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의료적, 법적 배경이 전무한 인물들이 심리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우려를 키운다.

이러한 자격 남발은 상담의 본질적 신뢰성을 해치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신적 위기를 겪는 내담자에게 잘못된 조언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상담이라는 행위가 법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자격 기준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상담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다.

2. 심리상담,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가?

심리상담은 정신과 치료와는 다른, 비의료적 접근의 정서적 돌봄 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누구나 마음을 돌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반인에게도 상담기술을 전파하려는 움직임은 필요하다. 실제로 교사, 부모,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기본적인 상담 기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심리상담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타인의 내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으려면, 상담이론, 심리진단, 윤리교육, 사례분석 등의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임상 경험과 지도감독이 없는 자격증만으로는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윤리적 자질과 인성 검증 역시 필수적이다. 상담관계는 감정적으로 취약한 내담자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관계이기에, 상담자의 도덕성과 인격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 경력, 성범죄 이력 등은 상담 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3. 심리학과 대중의 접점, 그 경계는 어디인가

심리상담사 논란은 결국 심리학의 대중화와 전문화의 경계 문제로 귀결된다. 심리학을 대중과 가깝게 하고자 하는 흐름과, 그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심리학신문과 같은 전문 매체는 이러한 경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기 심리부터 노년기 우울증, 부부 갈등, 직장 내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또한 학회와 기관 안내를 통해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산업조직심리학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접근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심리학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깊이와 책임의 중요성도 환기시킨다. 결국 심리학이 대중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은 반갑지만, 그 문턱이 낮다고 해서 그 모든 문이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담, 하지만 모두가 해서는 안 되는 상담

상담은 말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말 속에 숨겨진 감정과 구조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함께 재구성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상담사는 단순한 ‘조언자’나 ‘경청자’가 아니라, 심리적 돌봄의 전문가다.

심리상담사 자격제도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자격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민간 자격이 대중화되는 흐름과 더불어, 국가 인증 체계와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누구나 심리상담을 배울 수 있다’는 사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무나 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자격제도는 이 두 지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일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훈련된 기술과 성숙한 인격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다. 상담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에, 그만큼 무겁고도 신중한 자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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